아버지 돈으로 카지노 민회장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도정환의 상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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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민회장닷컴 더 머니이스트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카지노 민회장금, 증여금액으로 판단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카지노 민회장금, 증여금액으로 판단

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들은 카지노 민회장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성실씨가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현금으로 카지노 민회장에 가입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사망할 때 받을 카지노 민회장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받는 사망카지노 민회장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카지노 민회장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납부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림 - 이영욱]](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Q.31265647.1.jpg)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카지노 민회장금의 증여】만기환급금이 납입한카지노 민회장와 보험차익으로 구성된다면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만기환급금이 되는 겁니다. 납입한 카지노 민회장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① 생명카지노 민회장이나 손해카지노 민회장에서 카지노 민회장사고(만기카지노 민회장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카지노 민회장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카지노 민회장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카지노 민회장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카지노 민회장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카지노 민회장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카지노 민회장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카지노 민회장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카지노 민회장 납부액을 뺀 가액
나성실씨의 경우 카지노 민회장 납부를 위해 증여한 금액이 1억 원, 만기환급금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추후 만기환급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한다면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2억 원이므로 카지노 민회장와 환급금의 차액인 1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보험금(만기환급금) 수령인과 카지노 민회장 납부자가 동일인인지를 판단할 때 카지노 민회장 납입액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민회장 납부자가 나성실씨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증여로 인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납부자를 나성실씨로 보아 나성실씨의 아들이 수령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세관청은 보험의 형태, 카지노 민회장 납부 방식 등의 형식을 떠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카지노 민회장를 납부하고 이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카지노 민회장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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