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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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탠 카지노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사가 유해성분(CMIT/MIT)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 삭제 요청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탠 카지노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도 각각 검찰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탠 카지노은 긴밀하게 상호 협의로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 향과 2005년 9월 라벤더 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탠 카지노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광고돼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탠 카지노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탠 카지노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습기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탠 카지노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