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신상정보 중매인에 넘긴 경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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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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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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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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