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모습. / 박시온 기자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 박시온 기자
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레고카지노;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레고카지노;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레고카지노;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레고카지노;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소송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020년 2월 A씨는 레고카지노;신체통증으로 우울 증상이 반복돼 조현병이 발생했다레고카지노;며 근로복지공단 장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A씨를 진료한 의사는 심사용 확인서에 A씨의 조현병 초진일을 2015년 7월이라 기재했다.

같은 해 4월 공단 측은 레고카지노;A씨의 장애는 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레고카지노;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 허리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레고카지노;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며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것도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레고카지노;이라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레고카지노;법원 감정인과 A씨를 직접 진료한 의사는 A씨의 정신장애의 주된 원인을 조현병으로 판단했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5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레고카지노;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카지노;설령 조현병이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현병의 초진일은 2015년이므로 가입 당시 A씨가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레고카지노;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