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 13년간 6억여원 월급 빼돌린 6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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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B씨의 월급 등 5억9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양어선 선원인 B씨에게 월급과 정산금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B씨 명의 은행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넘겨받은 뒤 185차례에 걸쳐 B씨의 돈 5억9600여만원을 주식 투자, 자동차 구매, 자녀 유학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에 걸쳐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의 돈 5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가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아라 토스 카지노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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