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샀다고 좋아했더니"…카지노 뽀찌5000원 청소기, 3000원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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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알리서 직구해 '되팔이' 기승
정가의 10배 넘는 가격도
알리서 직구해 '되팔이' 기승
정가의 10배 넘는 가격도


24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고속 충전기나 소형 카트, 목베개 등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갔을 때 간편하게 맬 수 있는 작은 가방은 1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알리에서 가격 1000원에 무료배송까지 해주지만 국내 중고 사이트를 통해 10배는 비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중국 직구 사이트를 잘 이용하지 않거나 정보에 어두운 나이든 세대는 바가지를 쓰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에서 소액으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다. 일반 소비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150달러 이하인 물건을 직구하는 것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다만 이렇게 사온 무관세 물품을 되파는 것은 현행 관세법상 밀수입죄(제269조)나 관세포탈죄(제270조) 등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리셀 거래가 워낙 많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온라인 직구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0년 21.2%에서 50.3%로 늘었다. 결국 되팔이가 반복돼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혜원 카지노 뽀찌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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