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자해 60억 '꿀꺽'…국민은행 직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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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이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연루된 피의자 중 부당이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안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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