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전투식량 '18만개'…폐기 못하고 보관 중인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위청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 이유 "
소송 결과 미 확정으로 18만 4195개 폐기 대기
소송 결과 미 확정으로 18만 4195개 폐기 대기

21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인 전투식량 18만 4195개가 소송 결과 미확정을 이유로 폐기 대기 상태에 있다.
ADVERTISEMENT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전투식량 '전량 폐기'를 지시했고 해당 전투식량은 2019년 9월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해 하자 판정받아 급식이 중단됐다.
전투식량의 유통기한이 무려 4년이나 지났으나 군이 이를 계속 보관 중인 이유는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카지노 꽁 머니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 카지노 꽁 머니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