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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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에 인수해 319억 이익... "내부통제 무력화"
김 전 대표, 인수 청탁으로 12억원 수수
김 전 대표, 인수 청탁으로 12억원 수수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카지노칩 추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및 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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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하고 있던 이 전 부문장은 인수를 통해 319억원의 이익을 보고 같은 금액의 손해를 카카오엔터에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인수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400억원이라는 인수 가액이 결정됐다고 의심한다. 특히 두 사람이 이 전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 측에 고의로 숨겨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인수를 청탁받는 명목으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김 전 대표에게 건네고, 김 전 대표는 이를 201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미술품·다이아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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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내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기업 임원진의 경영비리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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