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한번 보더니…식당서 순댓국 먹던 남성 '황당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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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순댓국집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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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주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이 남성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
그가 지불하지 않은 음식값은 총 1만3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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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 해당 남성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할까 봐 걱정"이라며 "다시 돌아와 사과한 후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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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카지노 토토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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