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열 달 동안 보관한 아들…뒤늦게 자수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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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던 친부 B씨(70대)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냉동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던 중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해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차은지 카지노 꽁머니 지급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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