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본느 과징금 2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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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151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전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도 조치안에 포함됐으며,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본느는 2022~2023년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 비용을 2023년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소(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인의 외부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느 감사를 맡았던 동현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취해졌다.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노정동 카지노리거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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