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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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여성이 부동산 투자 미끼로 직장 동료들을 속여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6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과 10% 이자 보장을 약속했고, 직장 동료들은 10여년간 봐온 A씨가 부유한 생활을 하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이 회수되자 피해자들은 A씨를 신뢰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요구한 뒤 이들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금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을 옮겨놓은 통장과 나머지 돈의 행방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휴대전화 개통부터 전세 계약 및 대출 실행까지 A씨가 혼자 벌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보배 지니 카지노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