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미화원 출근율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통상서닉 카지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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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안전교육수당도 포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5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서닉 카지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고들은 강남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서닉 카지노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지급함으로써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강남구는 상여금이 출근한 횟수(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통상서닉 카지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통상서닉 카지노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서닉 카지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서닉 카지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닉 카지노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을 말한다.
1·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남구가 지급한 상여금과 통근수당이 기존의 통상서닉 카지노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통상서닉 카지노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서닉 카지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서닉 카지노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이 ‘출근율 조건’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강남구가 상여금을 반드시 통상서닉 카지노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출근율 조건의 존재만으로 상여금이 가진 통상서닉 카지노의 성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어떠한 서닉 카지노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닉 카지노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서닉 카지노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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