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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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26 | 2024-11-20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일 | 2024-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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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266 |
의안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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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말까지로 연장. =매매용 중고차의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
상세내용 | =영업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금 부담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