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1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3
    의안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해당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는 것도 금지.

    중개업자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금지.
    상세내용 약품 유통 관련 중개업의 원천 차단.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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