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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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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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513 |
의안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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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해당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는 것도 금지. 중개업자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금지. |
상세내용 | 약품 유통 관련 중개업의 원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