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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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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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630 |
의안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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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신규 도입.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정해진 가액에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도 도입.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 특별배임죄는 폐지. |
상세내용 | 법안의 상당 부분은 신주인수선택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