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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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1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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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558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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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관련 사항도 국토부 장관이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 상향. |
상세내용 | 사업 관련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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