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18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58
    의안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택배 등 생활물류 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관련 사항도 국토부 장관이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 상향.
    상세내용 사업 관련 리스크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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