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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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1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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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607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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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체배송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종사자 파업 등에 따른 피해 감소 효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