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1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17 |
---|---|
의안번호 | 2206615 |
의안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제조업 등의 사업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을 경우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것을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지식사업센터 시행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 설치 금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지자체에 지식산업센터 시행자 및 입주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부여.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지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자에 입주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지식산업센터를 지정된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와 관련 임대 및 매매에 대해 벌금형. |
상세내용 | 지식사업센터 분양 및 매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추가 제한에 따른 부정적 효과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