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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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26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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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880 |
의안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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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중국 배터리 제조사 대비 국내사의 반사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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