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26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08
    의안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매수해 지배주주가 될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내 거래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상장사의 합병비율은 특정시점의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주총에서 지배주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이 찬성을 통해 합병비율 결정.

    자회사를 분할해 상장할 경우 상장 주식의 3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잔여 지분을 공개매수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은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 중에는 행사를 금지.

    이사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주총에서 '보수정책'을 결의하도록 의무화
    상세내용 전반적인 규제 비용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