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27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63
    의안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금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때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
    상세내용 공모형 펀드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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