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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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27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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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963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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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금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때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 |
상세내용 | 공모형 펀드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