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방콕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지류, 목재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하조치로 △신문용지(HS번호 480100) 4.3→2.7 △겹붙인 지와 판지(480700), 도포한 지와 판지(ex481013, ex481014, ex481019, ex481022), 레이어지(ex481190) 5.6→3.5 등으로 세율이 조정된다. 또 라오스로부터 수입되는 △커피부산물(090190) 3→1.8 △커피성분을 함유한 커피대용물(090190) 10→5 △합판(ex441213, ex441214) 10→5.3 △창문과 창문틀(441810), 문·문틀 및 문지방(441820), 파아켓트 패널(441830), 목재램프(ex940520) 9→5.5 △목재의 조립식 건축물(ex940600) 10→6.2 등도 포함됐다. 김의수 재경부 관세협력과장은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의 연차적 인하 등으로 일반관세율과 방콕협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간 차이가 축소·소멸돼 특혜폭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탠 카지노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