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여신 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은 앞으로 카지노 사이트·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총대출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카지노 사이트과 건설업 대출 시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들 업종 대출 합계액도 총대출의 5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업종별 여신 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 상호금융 업권의 카지노 사이트·건설업 여신 규모가 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 업권의 카지노 사이트·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업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53%에서 2.62%로 올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