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접금금지 받고도 또 스토킹한 5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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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씨(43·여)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있던 아파트 직원 C씨에게 음식물 쓰레기가 든 통을 던지고 손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서 B씨의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B씨를 스토킹해 그해 3월 30일 인천지법에서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5m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과거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카지노 룰렛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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