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프면 안되겠네" …병의원·약국 이용 시 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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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가산율 '30%→50%' 인상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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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예컨대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간다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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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온라인카지노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온라인카지노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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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도 1000원을 더 인상해주기로 했다.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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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 온라인카지노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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