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법적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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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

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상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해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해 행위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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