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어기면 범칙금 100만원"…베트남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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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신호 위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이 종전 400만~600만동(약 23만~35만원)에서 1800만~2000만동(약 104만~116만원)으로 3~4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개문 사고의 경우 기존 범칙금은 40만∼60만동(약 2만3000∼3만5000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2000만∼2200만동(약 116만∼128만원)에 달해 약 37∼50배로 불어났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최대 5000만동(약 290만원)으로 4배 이상 치솟았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매체는 지난 1일부터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호찌민시 빈타인 지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붙잡힌 한 시민은 "오늘 적색 신호등을 위반했다가 500만 동(약 29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탠 카지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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