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반발…"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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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논의해보겠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헌재에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며"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했음을 확인했지만 심판사무과 직원이 증인에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증인에게 물을 사항이 사전에 노출돼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차은지 카지노 해외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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