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카지노 사이트/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장시원 PD/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카지노 사이트와 '최강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작비 과다 청구를 이유로 방송사 측이 제작진 교체를 선언한 가운데 장 PD는 "카지노 사이트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취하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재차 발표했다.

장 PD는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립된 법인이자 카지노 사이트의 계열사도 아닌 스튜디오 C1(이하 C1)이 왜 카지노 사이트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C1은 카지노 사이트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이며 장 PD가 이끄는 제작 스튜디오다.

장 PD는 "어느 사업체가 제삼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명세를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사이트는 '최강야구'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사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사를 상대로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울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C1 측은 "C1은 카지노 사이트를 순카지노 사이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카지노 사이트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IP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지적재산권은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카지노 사이트의 채널과 카지노 사이트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즉 카지노 사이트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 '최강야구' 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 분으로 구성된 'team' 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이라며 "어떠한 계약에 따라 카지노 사이트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하라"…카지노 사이트 vs '최강야구' PD, 갈등 점입가경
한편 카지노 사이트는 '최강야구' 계약 당시 회당 제작비를 1회 경기 촬영에 드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1은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되지 않은 제작비를 포함해 종전과 같이 2회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청구해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했다는 게 방송사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지노 사이트는 "사업체 간 계약에 있어 비용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카지노 사이트가 지급한 제작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C1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카지노 사이트는 "C1과의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다음은 스튜디오 카지노 사이트 입장문 전문

카지노 사이트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카지노 사이트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카지노 사이트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카지노 사이트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지노 사이트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카지노 사이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철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를 침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카지노 사이트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카지노 사이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지노 사이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확히 해 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 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증가하게 되면 카지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카지노 사이트의 지분이 아직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C1온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중복 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 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 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남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이트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 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카지노 사이트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 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 에 설명드리겠지만 카지노 사이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사전에 총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 인 카지노 사이트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잘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회 방송분을 제작·납품하지 못하면 카지노 사이트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덜 발생하였으면 카지노 사이트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카지노 사이트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② '카지노 사이트중앙'은 스튜디오' 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카지노 사이트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카지노 사이트')

카지노 사이트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카지노 사이트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 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 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③ 납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카지노 사이트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카지노 사이트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카지노 사이트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카지노 사이트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카지노 사이트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성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이나 "사후정산"이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카지노 사이트에 되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카지노 사이트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의원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완료"가 되었는데, "실비정산"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카지노 사이트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카지노 사이트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3.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카지노 사이트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사업에 대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행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제로 카지노 사이트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행사 총수익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 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

② 본조에 따라 '카지노 사이트'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카지노 사이트'에 귀속된다.

단, '카지노 사이트'가 ①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할 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

카지노 사이트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

4. 카지노 사이트는 C1이 제공한 재무정보에 '최강야구'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 는지 상식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카지노 사이트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카지노 사이트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5. 카지노 사이트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 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카지노 사이트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카지노 사이트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카지노 사이트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 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면 카지노 사이트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치를 인정한 것도 카지노 사이트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도 카지노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카지노 사이트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

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카지노 사이트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 해야 하는 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 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카지노 사이트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 는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온 '카지노 사이트중앙'에게 100% 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카지노 사이트의 채널과 카지노 사이트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카지노 사이트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

이를 넘어 '최강야구' 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 분들로 구성된 'team' 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카지노 사이트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