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투자가이드 : (주간전망대) '금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주엔 달러당 1천1백50원대에서 1천1백30원대로 20원가량 상승했다.
원화가치가 급작스레 절상되면서 달러화 거래를 해야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달러화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유리한지 시점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오를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선매도 후매수(leads & lags)"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달러화를 팔아야할 땐 가급적 빨리 팔고 달러화를 살 땐 최대한 시기를
늦추라는 얘기다.
원화가치 상승이 확실한 경우에는 원화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달러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갖고 있는 달러화를 내다 팔고 해외송금은 뒤로 미루는게
좋다.
달러화를 미리 사두는 건 손해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전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현지통화 또는 여행자수표(TC)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해외출장이나 여행에서 사용하고 남은 달러화는 귀국 즉시 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꾸고 원화 가치가 더 오를 때 다시 달러화로 바꾸는 것이 환테크의
기본 원칙이다.
원화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해외로 여행을 간 사람들은 현지에선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우선 달러화로 결제한
뒤 카드회원에게 한달여 뒤 우리 돈으로 환산, 카드 결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카드회사는 회원이 카드를 쓴 시점이 아니라 결제시점의 원화가치를
적용해 대금을 청구한다.
이 때문에 원화가치가 급등할 경우 카드 사용자는 대금결제 부담이 덜 들 수
있다.
따라서 원화가치가 오를 때 해외여행자는 달러현찰이나 여행자수표 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환율변동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원화절상기에는 외화 예금을 줄일 필요도 있다.
외환관리법에는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만 있으면 미화 2만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원화가치가 내릴 때는 환전한 달러를 외화 예금에 입금해 놓으면 연 6~7%의
이자수입과 함께 짭짤한 환차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원화값이 상승할 때는 해외에서 쓰고 남은 달러를 외화예금에
예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외화예금을 들어야할 상황이라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은행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지난주엔 달러당 1천1백50원대에서 1천1백30원대로 20원가량 상승했다.
원화가치가 급작스레 절상되면서 달러화 거래를 해야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달러화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유리한지 시점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오를 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선매도 후매수(leads & lags)"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달러화를 팔아야할 땐 가급적 빨리 팔고 달러화를 살 땐 최대한 시기를
늦추라는 얘기다.
원화가치 상승이 확실한 경우에는 원화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달러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갖고 있는 달러화를 내다 팔고 해외송금은 뒤로 미루는게
좋다.
달러화를 미리 사두는 건 손해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전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현지통화 또는 여행자수표(TC)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해외출장이나 여행에서 사용하고 남은 달러화는 귀국 즉시 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꾸고 원화 가치가 더 오를 때 다시 달러화로 바꾸는 것이 환테크의
기본 원칙이다.
원화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해외로 여행을 간 사람들은 현지에선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우선 달러화로 결제한
뒤 카드회원에게 한달여 뒤 우리 돈으로 환산, 카드 결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카드회사는 회원이 카드를 쓴 시점이 아니라 결제시점의 원화가치를
적용해 대금을 청구한다.
이 때문에 원화가치가 급등할 경우 카드 사용자는 대금결제 부담이 덜 들 수
있다.
따라서 원화가치가 오를 때 해외여행자는 달러현찰이나 여행자수표 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환율변동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원화절상기에는 외화 예금을 줄일 필요도 있다.
외환관리법에는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만 있으면 미화 2만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다.
원화가치가 내릴 때는 환전한 달러를 외화 예금에 입금해 놓으면 연 6~7%의
이자수입과 함께 짭짤한 환차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원화값이 상승할 때는 해외에서 쓰고 남은 달러를 외화예금에
예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외화예금을 들어야할 상황이라면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은행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 카지노 꽁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