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오 부추기는 부자증세로는 온라인카지노 못 늘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도 상위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위 1% 기업(4606개)이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32조7021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46만614개 기업이 낸 법인세 온라인카지노(37조9619억원)의 86.1%를 차지한 것이다. 상위 10% 기업이 낸 법인세는 36조9615억원으로 비중이 97.3%에 이른다. 나머지 90% 기업은 법인세를 2.7%(1조4억원)만 부담했을 뿐이다. 더구나 전체 기업의 46.2%(21만2895개)가 적자, 감면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도 소득 상위 10% 근로자(92만4000명)가 10조6144억원을 내 전체(13조1542억원)의 68.1%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근소세 부담 비중은 84.4%로 높아진다. 반면 각종 공제로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39.1%인 593만명에 달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업이건 개인이건 고소득군의 납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카지노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미 법인세의 97%를 부담하는 상위 10% 기업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실적치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이나 일본(2.6%) 대만(2.2%) 싱가포르(3.5%) 등 주변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한국만 역주행이다.
대중의 통념은 증세(세율 인상)가 온라인카지노를 늘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절한 감세가 오히려 온라인카지노 확대에 더 효과적이란 증거도 많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그랬고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온라인카지노는 오히려 빠르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61조5000억원이던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 192조4000억원으로 4년 동안 30조9000억원, 연평균 4.8%나 늘어났다. 감세가 경제성장률보다 온라인카지노를 더 빠르게 늘린 것이다. 결국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온라인카지노를 늘리는 정답이다. 증오를 부추기는 부자증세로는 온라인카지노를 늘릴 수 없다.
근로소득세도 소득 상위 10% 근로자(92만4000명)가 10조6144억원을 내 전체(13조1542억원)의 68.1%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근소세 부담 비중은 84.4%로 높아진다. 반면 각종 공제로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39.1%인 593만명에 달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업이건 개인이건 고소득군의 납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카지노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미 법인세의 97%를 부담하는 상위 10% 기업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실적치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이나 일본(2.6%) 대만(2.2%) 싱가포르(3.5%) 등 주변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한국만 역주행이다.
대중의 통념은 증세(세율 인상)가 온라인카지노를 늘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절한 감세가 오히려 온라인카지노 확대에 더 효과적이란 증거도 많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그랬고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온라인카지노는 오히려 빠르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61조5000억원이던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 192조4000억원으로 4년 동안 30조9000억원, 연평균 4.8%나 늘어났다. 감세가 경제성장률보다 온라인카지노를 더 빠르게 늘린 것이다. 결국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온라인카지노를 늘리는 정답이다. 증오를 부추기는 부자증세로는 온라인카지노를 늘릴 수 없다.
ⓒ 온라인카지노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