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주차장 물바다 만들고 '소화기 테러'…3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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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1층 옥내소화전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고, 소화경보를 듣고 달려와 밸브를 잠그려는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주차장 바닥이 물로 흥건해지고 주변 자동차들이 소화기 분말 가루를 뒤집어 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옆 단지 입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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