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은 4년 전 결정됐다. 시행은 이미 두 달째다. 하지만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업계도 절세 계좌 내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 배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펀드 공제 방식 변경이 확정된 것은 2021년이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 방식이 바뀌었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부과가 유예돼 올해 1월에서야 뒤늦게 시행됐다.

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바꾼 것은 일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환급이 과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내와 외국 정부의 이중과세를 막자는 취지도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 혜택을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4일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투자자 항의가 쏟아진 배경이다. 한국경제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기획재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절세 계좌에서도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답한 기재부 측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절세 계좌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운용사도 공제 방식 변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을 안내한 정도다. 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 임원은 “미국 주식형 ETF에서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분배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자 투자자 항의가 많았다”며 “분배금 재원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을 인지한 일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뒤늦게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나수지/맹진규 기자 suji@hankyung.com